반응형 가설건축물 불법 단독주택 주차장 지붕 설치 불법?!: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단독주택에서 주차장은 꼭 필요한 공간인데요. 집 주차장이 야외에 있는 경우엔 비바람, 눈, 햇볕 등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주차된 내 차가 무사한지 늘 걱정이 됩니다.그렇다고 차고를 짓자니 이건 무리고, 지붕이라도 설치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그런데 주차장 지붕의 설치는 건축법상 신고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단독주택 주차장의 설치와 주차장 지붕 설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주차장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요.전원주택 주차장을 예로 주차장의 종류는 주차장이 외부에 노출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지하나 1층의 벙커주차장, 필로티주자장, 외부주차장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해서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2024.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