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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장애인, 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로 통행료 감면한다.

by 에스지홈 2023. 6. 29.

장애인과 유공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장애인 지문 인식 단말기를 탑재하고 지문을 인식한 후 통과해야 했었다. 30일 수도권 제1순환선을 시작으로 지난해 시행되지 못한 5개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장애인과 유공자가 하이패스를 이용할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개선 된다.

목차

     

    - 하이패스 차로에서 복잡한 지문인증 방식 대신 '일반 단말기'로 감면

    - 연말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서비스를 적용하여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의 문제점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장애인과 유공자는 지문 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탑재하고 지문을 인식한 후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지문 인식 방식이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시 재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부터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사전에 동의하면 지문 인식 단말기 대신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할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중 16개 노선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퇴계, 용인∼서울, 서울∼문산 등 3개 민자 노선에도 개선된 시스템이 도입되며,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2개 민자 노선에도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추가해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라 한다.

    2022년11월부터 시행된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변경내용(자료:한국도로교통공사)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기존 서비스 절차는

    지문인식 단말기 구매(영업소ㆍ온라인) → 지문 등록(행정복지센터) → 이용 전 지문 인증(차량 내) → 지문 재인식(4시간마다, 재시동 시) 으로 절단 등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은 지문을 등록하고 차량에서 지문을 인증하는 절차 및 방법이 복잡하여 통행료를 감면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된 서비스는

    지문 인증 절차⋅방법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문 인증 없이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여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개선 하였다.

     

    기존 ‘지문 인식 감면단말기’는 고속도로 통행전 지문 인식으로 본인 탑승을 확인하여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이고, 도입된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는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정상 요금을 출금하고 추후 등록된 통합복지카드 및 휴대폰 위치정보를 확인·심사하여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주의할것은 해당 과정에서 통합복지카드 삽입과 휴대폰 위치정보는 본인 탑승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선된 서비스 도입후 장애인과 유공자 하이패스 이용률이 약 10%p(`22.5월 47.6%→`23.5월 56.0%)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에도 서비스도입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단, 만14세 이상의 본인면의 휴대폰 소지자)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 한국도로공사 요금소 사무실에서 신청할수 있다.(단, '만14세 미만 아동' 또는 '만18세 미만 휴대폰 미보유아동'은 감면 대상자 명의의 통합복지카드를 지참하고 보호자와 동행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통합복지카드를 이미소유하고 있는경우는 하이패스 기능 여부를 확인후 신청하고 미소유자 또는 하이패스기능이 없는 카드 소유자는 통합복지카드 신규 발급후 신청 하여야한다. 이렇게 신청한 하이패스 단말기와 차량을 사용하여 하이패스를 통과하여야하며 통과한 영업소와 휴대폰의 위치정보가 일치 할시 통행료가 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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