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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선식별장치로 반려견 등록 변경방법, 과태료 면제 방법

by 에스지홈 2023. 8. 16.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된 반려견이 302만여 마리에 이른다고 발표했는데요. 마야흐로 반려견 300만 마리 시대입니다. 2014년부터 의무시행 중인 동물등록제,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약 2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도 면제한다고 하니 아직 등록전 이시면 기간 내 꼭 등록하세요

안전한 무선식별장치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면제

목차

     

    동물등록제란?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이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1. 동물등록방법(2가지)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2. 동물등록절차

    •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물등록절차(자료: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절차(자료: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동물보호법' 에 의거하여 동물등록제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 자진신고기간: 08.07. ~ 09.30.
    • 집중단속기간: 10.01. ~ 10.31.

    1. 의무 등록 대상 동물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고양이도 등록 가능(법적 의무 등록대상동물은 아님)

    2. 신규 등록방법

    • 신청: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 등록방식 : 내장형 무선전자식 별장치 주입 또는 외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 부착(등록동물에 등록번호(15자리) 부여) 중 선택. ※ 외장형 등록한 경우 외출 시 칩 부착 필수

    3. 등록 비용: 등록수수료 + 등록칩 비용

    • 등록수수료 : 내장형 10,000원 / 외장형 3,000원

    ※ 서울시는 (사)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훼손·분실 걱정 없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을 3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 동안 서울시민은 부담 없이 1만 원에 가능

    •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 자치구 지정 기관
    • 무선전자식 별(등록) 장치는 소유자가 지참하거나 별도 구입

    4.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등록 후 소유자․동물 관련 정보 변경 시,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시 등록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변경신고 대상

    신고기한 변경정보 제출서류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경우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30일 이내 소유자변경 동물등록증
    소유자 이름,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변경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외장 등록칩 분실·파손
    잃어버린동물을 되찾은 때
    등록동물의 사망 동물등록증,폐사증명서류, 폐사경위서

    변경 신고 방법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5. 위반 시 과태료

      1차 2차 3차
    미등록 20만원 40만원 60만원
    변경신고 10만원 20만원 40만원

     

    마무리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인 안전장치의 수단이고, 반드시 견주께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는 신규등록 시 1만 원에 가능하다고 하니 꼭 등록하시고 과태료도 면제받으세요.

     

    FAQ

    1.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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